
IBK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귀중한 재산을 화재, 도난 등 불시의 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예금증서, 귀중품 등을 은행이 맡아 보관하고 그 증거로 예수증 또는 보호예수통장을 발급한 다음, 후일 고객이 반환 청구한 때 예수증 또는 보호예수반환청구서(통장 발행분)를 받은 후 보관중인 물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보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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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보관대상 개봉예수 - 국채, 지방채, 공사채, 중소기업금융채권, 주권, 기타 유가증권
- 통장, 표지어음, 기타 예금증서 등봉함예수 - 양도성예금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기타 중요서류
- 화폐, 귀금속 및 보석 등 귀중품
- 기타 부패, 변질되지 않는다고 당행이 인정하는 물품 등
- 보호예수를 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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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보호예수 물품 및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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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수수료 상품 구분 수수료 개봉예수 없음 봉함예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