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컨설팅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 업종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분야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 :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은 제외.
* 단, 호프집 등 생계형 간이주점은 자영업컨설팅 사업 참여 가능
* 담배, 중개 및 도소매업, 주류도매업 등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니라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 단, 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분업(떡방아간) 등은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영업컨설팅사업 참여 가능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 2회까지 컨설팅 지원 가능
컨설팅 신청 분야
- 매출증대.상권분석 등 현장 경영애로, 업종전환(폐업 포함), 환경개선 등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T.042-363-7752,7753)
-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