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로, 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서는 대금결제사항은 외환거래 법을 적용하고, 오직 물품의 관리만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국내외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물품을 이동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요 절차의 성격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수출입승인절차
승인기관
- 각 품목별로 공고에 의하여 고시되고 있는 협회나 조합등의 단체
승인요건
- 품목별 승인기관에서 정함
구비서류
-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 (업체용, 승인기관용, 세관용, 사본)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or 주문서 (수출의 경우)
- 수입계약서, or 물품매도확약서 (수입의 경우)
- 수출 or 수입대행계약서 (대행의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승인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 (별도의 사유에 의해 1년 초과하여 20년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