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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이란?
    수출자가 신용장 또는 D/P, D/A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기업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해외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은 기업은행이 추심결제전에 수출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여 수출상에 금융을 원활하게 하여주는 여신행위를 말합니다.

01. 매입신청서류접수

  • 매입(추심)신청서
  •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요구하는 서류
  • 수출신고필증 등
  • D/P, D/A 경우 연대보증입보, 한도거래 약정(또는 개별약정)시 여신거래 약정에
    필요한 서류

02. 매입신청서류처리

  • 신용장 내용의 점검
  • 매입지정 또는 제한된 신용장이 아닌지
  • 신용장 통일규칙 준수 문언이 있는지 여부등
  • 서류심사
  •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는지
  • 서류상호간의 불일치는 없는지 여부등

03. 수출대금의 지급

  • 입금계좌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수출자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04. 사후관리

  • 기업은행이 추심전 매입한 다음의 수출환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처리하고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 상대은행으로부터 부도 통보되는 경우
  • 매입일(Usance인 경우 만기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부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매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의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 수출환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원금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조기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계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우선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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