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발행
일람불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이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되는 신용장이며 이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면 수입상은 결제유예기간 없이 즉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신용장입니다.
기한부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기한부 수입화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제시를 받았을 때 수입상이 그 어음을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수입화환어음을 결제하는 신용장입니다.
Shipper’s Usance L/C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는 형태이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Usance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하는 것으로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만기일에 상품대금 및 이자포함가격인 수입대금을 결제합니다.
Banker’s Usance L/C
해외은행이 수입업자에게 Usance 기간동안의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지정한 해외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할인하게 하여, 어음금액은 일람출급(At Sight)으로 매입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수수수료와 할인료(Acceptance Commission & Discount Charge)는 발행은행에 청구되고 수출업자는 일람불 신용장과 동일하게 수출대전을 수령하며, 수입업자는 Usance 이자 (인수수료와 할인료)만 선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결제합니다.
수입물품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발급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물품선취보증 신청서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운송서류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 기타 필요서류
선적서류 인도
기업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되면 신속하게 고객님께 통지되며, 고객님께서는 일람불 수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시고 기한부 수입신용장의 경우는 인수절차를 완료하신 후에 선적서류를 인도 받으시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