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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구분 내용
외화증권취득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를 말함 (공동투자인 경우 공동투자비율이 10%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투자비율이 10%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 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체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외화대부채권취득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공동사업참여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

개인기업영위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없이 개인기업을 외국에서 경영하는 경우

해외지사설치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별도신고)


해외직접투자 절차

  • 신고(수리) 및 송금
  • 1. 구비서류 준비
  • 2. 영업점신고
  • 3. 서류 접수 후 송금 등의 투자
  • 사후관리보고서
  • 1. 외화증권취득보고(투자납입 후 6개월이내)
  • 2.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매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이내)
  • 3.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 보고서(투자금 회수 또는 청산 즉시)

신고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 2. 사업계획서
  • 3. 투자자의 별도 준비 서류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발급),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발급),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추가제출서류
  • 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대여에 의한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 2. 합작투자인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3.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인 경우)
  • 4. 기타 외국환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 내용변경시 제출서류
  • 1.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서
  • 2.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
  • 3. 자(손)회사 사업계획서(자회사 또는 손회사 설립시)

  • 사후관리 관련 보고서
  • 1. 송금(투자)보고서
  • 2.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현지법인 설립보고서 포함)

        ☞투자금 납입후 6개월이내 보고
  • 3.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 결산 관련 보고서 : 현지법인 결산후 매 5개월이내 보고
  • 1. 현지법인 투자현황표(투자잔액 50만불초과 100만불이하 기업)
  • 2.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100만불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 3.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문의처

외환사업부 ☎ 02-729-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