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접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 구분 | 내용 |
|---|---|
| 외화증권취득 |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를 말함 (공동투자인 경우 공동투자비율이 10%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 외화대부채권취득 |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 공동사업참여 |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 |
| 개인기업영위 |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없이 개인기업을 외국에서 경영하는 경우 |
| 해외지사설치 |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별도신고) |
해외직접투자 절차
- 신고(수리) 및 송금
- 1. 구비서류 준비
- 2. 영업점신고
- 3. 서류 접수 후 송금 등의 투자
- 사후관리보고서
- 1. 외화증권취득보고(투자납입 후 6개월이내)
- 2.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매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이내)
- 3.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 보고서(투자금 회수 또는 청산 즉시)
신고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
- 내용변경시 제출서류
- 사후관리 관련 보고서
- 결산 관련 보고서 : 현지법인 결산후 매 5개월이내 보고
문의처
외환사업부 ☎ 02-729-7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