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로고/홈버튼

    은행안내
       

    공정거래자율준수(CP)

    • CEO메시지
    • 운영지침
    • 운영조직
    • 세부내용
    • CP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① 공정거래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부통제규정 및 준법지원규정 등 관련내규를 준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법규”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되는 제반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말한다.
      2. “자율준수”라 함은 은행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부서”라 함은 은행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를 통할하는 부서로서 준법지원부를 말한다.
      5. “자율준수담당자”라 함은 소속부점의 자율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각 부점장이 지정한 직원으로서 준법지원규정에 의한 “준법담당자”를 말한다.

    제2장 자율준수 체계

    • 제1절 통칙
      1. 제4조【자율준수조직 및 역할】

        자율준수조직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본부장, 지역본부장, 부점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준수업무를 통할한다.
        2. 자율준수관리부서장은 은행의 자율준수업무를 기획·통할한다.
        3.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점에 대한 자율준수업무를 수행한다.
        4.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부서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제2절 자율준수 관리부서
      1. 제5조【자율준수관리부서의 직무】

        자율준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2. 자율준수 관련 경영진에 대한 보고

      2. 제6조【자료제출 요구】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7조【자율준수 지도 및 자문】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소관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담당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자율준수와 관련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절 자율준수담당자
      1. 제8조【부점별 자율준수담당자 직무】

        ① 부점별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2. 자율준수 관련 경영진에 대한 보고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관련 소속부점 직원교육·상담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 소속부점장을 경유하여 자율준수관리부서에 보고. 다만,
          소속부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율준수관리부서에 직접 보고
          5. 제1호 내지 제4호 관련 내용의 기록 및 유지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수관리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9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법지원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준수편람의 발간 및 관리
        2. 자율준수운용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
        3. 임직원에 대한 자율준수업무 교육

    • 제10조【자율준수편람의 발간 및 관리】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을 발간,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 변경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율준수모니터링 및 보고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부서별 자율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
        2. 부서별 자율준수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 모니터링 결과 자율준수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자율준수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은행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율준수 업무교육】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지 제고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자율준수위원회

    •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자율준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자율준수위원회는 윤리준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 제14조【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당해 위반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부서에 시정·개선 요구와 병행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업무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5조【문서관리】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은행 전체의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문서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자율준수 이행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자율준수 이행 관련자료(교육 및 모니터링 자료 등을 포함)는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 운영상황에 대한 검사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제16조【공시】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부 칙

    • 이 지침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