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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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용정보 조회결과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카드거래의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카드 모집과 발급,심사절차의 분리,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직군 종사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사 발급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종사자도 과다 금융이용 및 연체이력 등의 사유로 거절될수있음.
카드발급방법
-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시는 고객님은 입회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접수하시고 직원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단, 기업은행 카드 상품 중 일부 상품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ARS(T.1566-0088)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서류
- 기업은행 소정양식 회원가입신청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 소득확인서류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가입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증빙자료 등)
카드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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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인터넷뱅킹>신용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해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함)
※ 휴면 신용카드: 최근 1년 동안 카드이용을 하지 않은 고객님의 경우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후 나타나는 해지 안내 창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합니다. - IBK고객센터: 1566-2566(서비스코드 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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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해지 가능
전화로 해지 시 기업은행은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신분증 등)
휴면 신용카드 공시
(단위: 매,%)
| 휴면 신용카드수 | 총 신용카드 中 휴면 신용카드 비중 |
비고 |
|---|---|---|
| 589,949 | 18.9 | 아래의 경우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휴면 신용카드 해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복지비카드 -현금 인출 등 부가기능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2013.1분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