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도 소득공제제도에 포함됩니다.
개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인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국내이용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근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이용기간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 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해당기간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국내 사용 금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는 25%)
- 소득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x25%)}x20%(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는 25%)
-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공제제외 대상
- 사업주의 사업관련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 기업카드 이용금액
-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 해외이용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 중고차 포함)
-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이용료, 가스료 등
- 의료비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구입비용 등
- 상품권, 고속도로카드, 기프트카드 등
- 기타 불법사용금액(현금할인, 타가맹점 명의전표)
유의사항
BC카드 연말 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www.bccard.com)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기업은행 거래지점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1566-2566) 또는 인근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