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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세제혜택

손비인정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면제

연간외형 30억원 이상인 기업의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연2회 소관세무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거래분은 자료제출이 면제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3)

영수증처리

신용카드 매출표는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되므로 카드에 의한 거래시 따로 영수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흐름개선 효과

출장비, 접대비 또는 차량유류비 등의 경비지출시 기업카드를 사용하시면 최장 53일간의 현금지불이 유예되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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