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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기초상식

예금자보호법상 동일인당 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상품은?
  •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법인도 동일)
  • 단, 기업영업활동을 위한 순수한 결제성자금인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은 2003년까지는 전액 보호되고, 그 이후에는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2003.6.1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원금보전형신탁)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합병 후 파산되었다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파산일이 합병 후 1년 이내이면 합병 전 금융기관이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보호됩니다.
  • 그러나 파산일이 합병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합병 후 금융기관을 1개의 금융기관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 예금 등 채권의 금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또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지급보증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 해야 합니다.
  • 사고신고는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가까운 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 고객콜센타(☎ 1588-2588)에 하시면 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지점에 신분증 및 사용할 인감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신고 후 통장 재발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객만족센타로 접수한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나 서면신고 및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세금우대한도 및 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
  • 일반성인의 경우 1인당 1천만원까지 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우대한도가 적용되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증액은 최고한도 이내에서 동일저축의 증액이나 다른 저축의 가입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또한, 한도감액은 동일저축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다른 저축의 해지를 통하여 가능 합니다.
  • 다만, 동일저축 내에서 한도를 감액할 경우 감액할 수 있는 최저 한도는 불입원금까지 이며 불입원금 이하의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기앞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 해야 합니다.
  •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는 수표발행점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업은행 콜센타(☎1588-2588)에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수표 발행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또한 분실신고 시 소정의 소송비용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5영업일 이내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법적절차(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등)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사고신고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고, 사고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사고신고인이 은행에 제시하지 않으면 최종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통장 신규시 구비서류는?
  • 준비서류는 가족관계확인 서류 원본(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등)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 단,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 등은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함.
통장 신규시 필요 서류는?
  • 예금, 신탁 통장을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개인 또는 사업자)
    •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개인 또는 사업자) 표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본인이 거래시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가족이 거래시 신청(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대리인 거래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법인)
    •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법인) 표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다음중 하나)
      사업자등록증 원본
      납세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한(확인점포 및 확인자표기)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사본
      대리인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임의단체 명의로 예금을 신규할 때 유의사항
  • 임의단체명의 예금을 신규할 경우 소정의「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만으로 실명확인을 할 경우 동 예금은 명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약ㆍ압류 등 법적조치에 있어 개인예금으로 취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의단체 예금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법인) 표
신청인 확인서류
임의단체.확인서류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조직구성원 명부
미성년자(만20세 미만)예금을 해지 할 때 유의사항
  • 미성년자 예금 해지는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 본인 요청 또는 일부 친권자의 동의에 의해서는 해지 거래가 불가합니다.
  • 친권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친권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예금을 해지 할 때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법인) 표
신청인 친권확인에 필요한 서류
친권자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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