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방카슈랑스 관련 질문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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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은 해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왜그런가요! -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율이 적용되는 보험형태로 생명보험 회사의 고유의 연금지급 형태로 적당히 살다가 죽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보험형태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임박시 해약을 요구할 것이고 보험사가 이에 응할시 생존율이 적용되는 종신연금형 보험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개시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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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내용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시려면 서면상으로 해당 보 험사에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해당 보험사 헬프데스크로 연락해 문의하세요. (동양화재 헬프데스크 : 1588-7711) -
과거에 병력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과거 병력으로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가입 시 청약서에 해당내용을 기재(고지)해 주시고,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시어 판정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견서상 기재 되어야 할 내용은 진단명, 원인, 치료내용, 치료기간, 현상태, 완치여부, 예후 등 입니다.
참고 : 대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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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험은 가입 당시의 직업이나 운전여부에 따라서 고객님의 가입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약 위험직인데 직업이나 운전여부를 착오로 고지하여 비위험직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정확한 직업이나 운전여부에 해당하는 위험직 등급을 적용하여 가입한도가 조정되므로 조정된 가입 한도에 맞춰 보험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감액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보장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위험등급에 맞춰 보장이 되므로 처음에 가입하신 보장보다 적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입 전 병력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안 하신 경우 계약일(부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심사시에는 담당의적심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며, 재심사결과 유지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하신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부활)당시에 고지의무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 대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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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에서 가입하면 사고처리가 불편한가요? -
아닙니다.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보험가입경로에 따라 보상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카슈랑스에서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아니라 여러보험사의 상품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
보험금 수령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상속 우선순위에 따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상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기혼의 경우 상속순위
1. 자녀 有, 배우자 有 > 직계비속(子) 및 배우자
2. 자녀 有,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 자녀
3. 자녀 無, 배우자 有, 직계존속 有 >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 단독 수령 아님)
4. 자녀 無, 배우자 有, 직계존속 無 > 배우자
5. 자녀 無, 배우자 無 > 직계존속
6. 자녀 無, 배우자 無, 직계존속 無 > 형제자매
* 미혼의 경우 상속순위
1. 직계존속 有, 형제 有 > 직계존속
2. 직계존속 無, 형제 有 > 형제자매
※ 직계존속 : 본인을 출산토록한 친족 :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 자녀, 손자 … -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효력 상실된 계약은 부활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험계약을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활은 실효 후 2년정도 안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활이 불가능 합니다. 실효된 날로부터 2년정도 이내에 가입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납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암 보장 관련 보장의 책임개시일은 각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 청약 시에도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따라 부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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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자는 보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번호로 청약서 입력
<주의사항>
- 2002년 2월 1일이후 발급된 외국인 등록번호만 청약가능
- 단,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가 상품청약시 별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연령은 만연령으로 적용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연령은 만연령에서 6개월이 경과되면 1세가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1950년 11월 30일생은 2004년 5월 31일 기준 만 53세 6개월입니다. 만연령으로는 53세지만, 보험연령은 54세가 됩니다.보험상품의 리플렛을 보면 가입연령 만15세~60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가입연령은 만 15세가 되어야 되고 최고 가입연령은 보험연령 60세 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만14세 6개월(보험연령 15세) 또는 만 60세 6개월(보험연령 61세) 된 사람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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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 고혈압, 당뇨등이 있는 사람도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암유형, 발병후 경과기간, 고혈압/당뇨등의 정도, 인수하는 보험회사, 상품, 기계약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만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보험계약의 승낙여부를 좀더 알아보고셔야 합니다.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고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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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도 연금 또는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003년까지 가입한 계약은 7년 미만에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약되지 않는 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2003년에 가입한 계약은 7년이내에 중도인출 또는 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이 7년이상 유지되기만 하면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비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10년 미만에 원금의 인출(중도인출, 확정형연금을 10년미만에 연금수령)이 발생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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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좋은점이 무엇인가요? -
*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는 고객에게 지급할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을 모집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은행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포망 및 판매조직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와 개인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장점만 취한 복합상품도 접할 수 있으며 보험, 예금, 투자상품 등 포괄적인 금융정보 및 개인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