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67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발행방법 및 조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허가)『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이율 | 발행형식 | 발행방법 | 발행일 | 상환기간 | 이자지급 | 원금상환 | 매출방법 | |
|---|---|---|---|---|---|---|---|---|
| 제 1종 국민주택채권 | 연 2.5% | 등록 | 액면 | 매출한달 말일 |
5년 | 연단위복리 | 만기일시 상환 |
첨가소화 |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2001.8.01 ~ 2012.7.31 까지는 연 3%임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형식은 '04.3.31 이전까지는 무기명 실물 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