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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세요

국민주택채권안내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포털 바로가기]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포털

근거

주택법 제67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발행방법 및 조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허가)『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종류
이율 발행형식 발행방법 발행일 상환기간 이자지급 원금상환 매출방법
제 1종 국민주택채권 연 2.5% 등록 액면 매출한달
말일
5년 연단위복리 만기일시
상환
첨가소화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2001.8.01 ~ 2012.7.31 까지는 연 3%임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형식은 '04.3.31 이전까지는 무기명 실물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