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ㆍ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설치근거
주택법 제 60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 10조 내지 제 10조의 6)
연혁
| 연도 | 내용 |
|---|---|
| 1973.1 | 한국주택은행에「국민주택자금계정」설치 |
| 1981.7 |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업무 위탁 |
| 1997.8 | 한국주택은행 민영화 (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 2003.2 | 기금수탁관리기관 확대 (우리은행, 농협) |
| 2008.1 | 기금수탁관리기관 확대 (기업은행) |
| 2008.4 |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 취급 개시 |
기금관리
-
국토해양부장관
- 관련 법령의 제 개정, 기금운영 및 관리 규정 주관
- 매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정부부문의 자금 조달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수탁관리기관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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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국민 주택기금 대출지침 수립 및 운영
- 국민 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주택복권 발행
- 국민 주택기금 대출심사 및 운용
- 대출금 수납 및 사후관리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