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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고객센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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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해외
82-3-88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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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우대정기적금(정액적금)

채팅상품 개인 인터넷가입 예금자보호 세금우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대표적인 적립식 상품입니다.

  • 기본(최고)금리
    최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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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
    제공
  • 예금종류
    정액적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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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적립식 상품입니다.
  • 정기적금이율에 특별이율 제공
  • 다른 세금우대상품과 (전 금융기관 포함) 합하여 1,000만원 (노인/장애인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함
준법지원부 심의필 제2012-17호(2012.1.26)

상품 상세정보

예금상품 상세정보
상품종류

정액적립식

가입금액

계약금은 최저 1만원이상, 월저축금은 100원이상이며 예치한도는 없음

가입기간

6개월~6년이하 월단위

가입대상

개인

세금우대혜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비과세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세법 변경 시 시행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리안내
  • 해당 상품 약정이율 참조
  • 계약기간 3년초과시 변동금리 적용
약관다운로드

가계우대정기적금 특약
적립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품설명서

유의사항

- 이 적금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거나 타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등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 만큼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정요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거래상품의 안내장을 참고하시거나, 기업은행 지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부가서비스

우대서비스

  • 만기일늦춤
    • 만기일전에 월저축금을 모두 입금하지 못한 경우 만기일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총적립횟수의 2/3이상 입금한 계좌
    • 기간 : 당초 계약기간의 1.5배이내
  • 계약액의 분할
    • 계약자명의, 계약기간, 이율, 월저축금입금기일, 월저축금 합계는 분할전 계좌와 같아야 합니다.
  • 만기앞당김해지
    •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제도
    • 대상 : 모든회차의 월저축금을 납입하고 만기일이 1개월이내에 도래하는 계좌
    • 지급액 = 적금계약액 - 공제액
  • 공제액산출방법
    • 공제액=적금계약액×만기앞당김이율×앞당김일수÷365
    • 앞당김일수 : 앞당김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일수

특별이자공제

기업은행 대출을 위하여 담보설정한 경우에는 담보설정일로부터 담보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계약기간 3년초과시 변동금리 적용방법

  • 변동금리 적용방법 : 3년까지는 계약당시 약정이율 적용
  • 3년 초과분은 3년 초과시점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잔여기간은 년단위로 환산하되 년미만은 절상)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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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지역구분 없이 ☎ 1566-2566 (해외 82-31-888-8000)과 영업점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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