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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고객센터

국내
1566-2566
1588-2588
해외
82-3-888-8000
영업점보기

비과세생계형저축

개인 예금자보호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최고)금리
    -
  • 우대금리
    제공
  • 예금종류
    혼합식
관심상품등록 추천메일 Twitter로 전송 Facebook으로 전송 가입문의(영업점안내)

상품특징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자 확인방법
노인(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001. 6. 20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유족: 독립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가족: 독립유공자 가족임이 표기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지방보훈청장/보훈 지청장 발급)
*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유족증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

상품 상세정보

예금상품 상세정보
상품종류

혼합식

가입금액

가입 상품별로상이

가입기간

가입 상품별로상이

중도해지이율

가입 상품별로상이

만기후이율

가입 상품별로상이

가입대상

상품특징 참고

상품내용
상품구성표
예금종류
  • 아래의 예금을 제외한 모든 저축
  • 제외대상
    • 외화예금, 특정금전신탁, 대월 약정된 입출식예금
    • 증서로 발행되고 양도가 가능한 저축
    • [CD,표지어음,증서식정기예금(무기명정기예금 포함),무기명중금채]
    • 어음ㆍ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 기 취급중인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
이 율 가입 예금의 적용 이율을 따름
제공서비스 한도관리
  • 거치식저축 : 거래처가 가입한 저축원금
  • 적립식저축
    • 정액(정기)적립식: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는 상품은 "매월납입액 × 가입기간"의 금액
    •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저축: 거래처가 납입할 생계형저축 한도액을 사전에 약정한 금액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생계형저축 한도액을 사전에 약정한 한도로 관리하되, 이자원가로 인한 한도초과은 예외
  • 한도의 증액 및 감액 : 은행을 방문하여 "세금우대·비과세한도 증액(감액)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약관다운로드

생계형저축 특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 거래상품의 안내장을 참고하시거나, 기업은행 지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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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지역구분 없이 ☎ 1566-2566 (해외 82-31-888-8000)과 영업점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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