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참!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로고/홈버튼

  • 웹접근성준수 오픈뱅킹
  • 홈페이지 메인
  • 마이페이지
  • 은행소개/IR
  • 고객센터
  • 영업점안내
  • IBK기업은행 영문페이지 Enlish
  • IBK기업은행 중문페이지 Chinese
  • 개인뱅킹
  • 기업뱅킹
  • 금융상품몰
    • 인터넷상품관
    • 예금
    • 대출
    • 펀드/신탁
    • 카드
    • 외환
    • 보험
    • 퇴직연금
  • 금융서비스
    • 스마트금융
    • 전자금융
    • 개인
    • 기업
전체메뉴보기
검색
로그인공인인증센터
회원가입

펀드

IBK 고객센터

국내
1566-2566
1588-2588
해외
82-3-888-8000
영업점보기

연금신탁(채권형)

판매중지 개인 적금%펀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 적립 상품입니다. 매년 적립액의 100%이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신탁방법
자유적립식 
가입방법
영업점가입
관심상품등록 가입문의(영업점안내)

상품특징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보장형 상품으로서 원본보전형 신탁상품
  • 매년 적립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부 심의필 제2012-234호(2012.8.31)

상세정보

펀드상품 상세정보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타익신탁 불가)

신탁금액

1만원 이상

가입금액

- 1회 최저 적립금 : 1만원 이상 원단위 - 납입한도 : 분기별 최대 300만원 이내

중도해지수수료

- 기타소득세 : 발생이자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2%(주민세포함)과세 - 해지가산세 : 5년이내 해지시 납입원금 누계액의 2.2%(주민세포함)과세 (단, 특별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제외)

계약기간

적립기간+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 10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 되는때까지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이상 연단위

이익결산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신탁재산운용

대출,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 100%

세금우대혜택

해당없음

추가우대혜택

매년 적립액의 100%이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금지급조건

텍스트 추가내용

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며, 적립누계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연금지급기간

텍스트 추가내용

적립기간 만료 시점부터 5년 이상 연단위

연금지급주기

텍스트 추가내용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6개월, 연 단위로 지급가능

과세 방법

텍스트 추가내용

연금지급액 중 발생이자와 년도별 소득공제 받은 적립원금 누계액(연 400만원, 단 2001~2005년은 240만원 한도, 2006~2010년은 300만원 한도) 을 연금소득세율 5.5%(주민세포함)로 과세

특별중도해지

텍스트 추가내용

- 특별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발생함(해지가산세는 면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위탁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시행일(2006.2.9일) 이후 위 사유 중 사망을 제외하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특별해지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과세상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원본보전

텍스트 추가내용

- 해지 또는 계약 이전시 납입하신 원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서 보전합니다. 단, 세금 등은 원본보전 대상 아닙니다.

기타

텍스트 추가내용

체크하세요

- 이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오늘 본 상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