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채권형)
상품특징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보장형 상품으로서 원본보전형 신탁상품
- 매년 적립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타익신탁 불가) |
|---|---|
| 신탁금액 |
1만원 이상 |
| 가입금액 |
- 1회 최저 적립금 : 1만원 이상 원단위 - 납입한도 : 분기별 최대 300만원 이내 |
| 중도해지수수료 |
- 기타소득세 : 발생이자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2%(주민세포함)과세 - 해지가산세 : 5년이내 해지시 납입원금 누계액의 2.2%(주민세포함)과세 (단, 특별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제외) |
| 계약기간 |
적립기간+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 10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 되는때까지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이상 연단위 |
| 이익결산 |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
| 신탁재산운용 |
대출,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 100% |
세금우대혜택
추가우대혜택
연금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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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며, 적립누계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연금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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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간 만료 시점부터 5년 이상 연단위 |
연금지급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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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6개월, 연 단위로 지급가능 |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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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액 중 발생이자와 년도별 소득공제 받은 적립원금 누계액(연 400만원, 단 2001~2005년은 240만원 한도, 2006~2010년은 300만원 한도) 을 연금소득세율 5.5%(주민세포함)로 과세 |
특별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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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발생함(해지가산세는 면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위탁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시행일(2006.2.9일) 이후 위 사유 중 사망을 제외하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특별해지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과세상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
원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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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또는 계약 이전시 납입하신 원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서 보전합니다. 단, 세금 등은 원본보전 대상 아닙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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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세요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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