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상품안내
보증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 확대로 우량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상품
준법지원부 심의필 제2012-382호(2012.9.25)상세정보
| 대출대상 |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이상인 기업 - ‘수출강소기업’으로 은행에서 선정한 기업 -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기업 |
|---|---|
| 대출한도 | - 운전자금 : 수출실적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운용 - 시설자금 : 소요시설자금의 80% |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총액한도금리/단기원화대출금리) + 추가금리 * 연0.5%p~연2.0%p 감면 가능 ** 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담보여부 및 종류에 따라 결정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대출 : 1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시설자금) 일시상환대출 : 3년 이내, 분할상환대출 : 15년 이내 |
| 상환방식 | - 일시상환 : 대출기일에 일시상환 - 수시상환 : 여신기간 범위 내에서 수시상환 - 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부분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우대혜택 | - 외환수수료 및 수출입 관련 수수료 우대 - 컨설팅 우선 지원 및 컨설팅 수수료 우대 |
| 필요서류 | - 인감증명서(개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유의사항 | - 상품가입시 반드시 핵심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문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약관다운로드 | |
유의사항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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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지역구분 없이 ☎ 1566-2566 (해외 82-31-888-8000)과 영업점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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