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사회공헌대출

상품안내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친화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정책성 특례보증을 담보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준법지원부 심의필 제2012-377호(2012.9.25)
상세정보
| 대출대상 | 사회적 기업 : 창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영리 예비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 : 고령친화우수제품 또는 우수자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또는 노인요양관련 서비스업 관련 기업 |
|---|---|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1억원 이내 |
| 대출금리 | 연 4.95%(고정금리) |
| 대출기간 |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 5년 이내 수시로대출 : 1년 이내 |
| 상환방식 |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 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3년이상 대출에 한해 적용, 1년 거치기간 + 나머지 잔여기간 매3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수시로대출 : 수시상환 |
| 우대혜택 | 기한전상환수수료 면제 |
| 필요서류 | - 인감증명서(개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유의사항 | - 상품가입시 반드시 핵심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문의 : IBK고객센터 ☎ 1566-2566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대출 취급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약관다운로드 | |
유의사항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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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지역구분 없이 ☎ 1566-2566 (해외 82-31-888-8000)과 영업점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직접 상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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